💡 연말에 꼭 챙겨야 하는 이유
일반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12월에는 검진기관이 몰려서 예약이 어려우니 서두르는 게 좋아요.
올해 못 받았다면 내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검진 대상으로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 국가건강검진 Q&A
2026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예요?
짝수년도에 태어난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예요. 직장가입자는 회사로도 대상 여부가 통보돼요.
내가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모아에서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로 확인하고, 검진대상 확인서도 출력할 수 있어요. 전화는 1577-1000이에요.
12월 31일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올해 검진 기간이 끝나요. 다음 해에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을 하면 그해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할 수 있어요.
검진표를 잃어버렸어요.
검진표 없이도 신분증만 있으면 검진기관에서 확인 후 받을 수 있어요. 필요하면 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에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건강검진 전 금식은 몇 시간이에요?
오전에 받는 게 좋고, 오후에 받으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해야 해요.
암검진은 나이별로 뭐가 있어요?
위암 40세 이상 2년마다, 대장암 50세 이상 매년(분변잠혈검사),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예요. 간암·폐암은 고위험군 대상이에요.
암검진 비용은 얼마예요?
공단 90%, 본인 10% 부담이에요.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이 부담해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검진기관이 검진 후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결과를 보내요.
재검(확진검사)도 무료예요?
고혈압·당뇨병 등 질환 의심 판정을 받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비용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받으면 운전면허 신체검사 생략돼요?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안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발급·갱신 때 신체검사(시력·청력)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